대통령령 제3장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제28조의2 (교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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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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