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위임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