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1조 (위임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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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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