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6조 (지식정보관리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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