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제55조 (문화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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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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