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제54조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③**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3조 (분관 및 출장소) 다음 조문 → 제55조 (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