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전속단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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