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국립국악원

제61조의1 (지방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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