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제67조의1 (직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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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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