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 (문화시설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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