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7조 (승인ㆍ보고의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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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20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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