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 삭제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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