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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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68개 조문 법률 35 대통령령 33 관련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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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d9395
  • 2024-03-26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f046d
  • 2024-03-26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94ea8
  • 2021-01-05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04888
  • 2020-03-31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97c08
  • 2020-02-18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4bf04
  • 2011-05-02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0f04e
  • 2009-12-29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42b6
  • 2009-05-27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a2ce
  • 2008-02-29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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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5.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판례 3건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삭제 <2009.5.27>
  7. 삭제 <1980.12.31>
  8. (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판례 2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0. 삭제 <1980.12.31>
  11. (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2. 삭제 <2009.5.27>
  13. 삭제 <2009.5.27>
  14. 삭제 <2009.5.27>
  15. (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삭제 <2009.5.27>
  17. 삭제 <2009.5.27>
  18.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9. (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3.26>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3.26>
  21.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31>
  23. 삭제 <1980.12.31>
  24. 삭제 <2009.5.27>
  25. 삭제 <2007.3.29>
  26. 삭제 <1980.12.31>
  27. (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8. (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29. 삭제 <2024.3.26>
  30.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31. (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1.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0.3.31, 2024.3.26>
  32. (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34. (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5. 삭제 <2009.5.27>

    ## 부칙

    부칙 <제2798호,197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물가안정및공공거래에관한법률로 보며,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은 이 법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320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제8조, 제1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내지 제8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호 및 제29조제2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을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로 하고, 제26조제1호중 "제7조의"를 "제7조제6호의"로 하며, 제30조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31조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상공부장관"을"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78> 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8312호,2007.3.29>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13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8호,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3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4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781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0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조 및 제30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0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2.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①**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①** 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2025.12.30>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최고가격의 변경)
    **①** 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가격 등의 표시)
    **①** 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6.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7. 삭제 <1981ㆍ4ㆍ1>
  8. 삭제 <1981ㆍ4ㆍ1>
  9. 삭제 <1981ㆍ4ㆍ1>
  10. 삭제 <1981ㆍ4ㆍ1>
  11. 삭제 <1981ㆍ4ㆍ1>
  12.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 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2025.12.30>
  1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 삭제 <2021.9.24>
  14. 삭제 <2009.8.25>
  15. 삭제 <2009.8.25>
  16. 삭제 <2009.8.25>
  17. 삭제 <2009.8.25>
  18. 삭제 <2009.8.25>
  19. (긴급수급조정조치)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0.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21. (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22. 삭제 <1981ㆍ4ㆍ1>
  23. 삭제 <1995ㆍ3ㆍ30>
  24.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1995ㆍ3ㆍ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③** 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25.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6. 삭제 <2009.8.25>
  27. 삭제 <1992ㆍ12ㆍ31>
  28. 삭제 <2009.8.25>
  29.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2025.12.30>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5.12.30>
  30. 삭제 <2016.12.30>
  31. (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1.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관한 지정 권한에 한정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 다음 각 목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ㆍ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3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33. (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 부칙

    부칙 <제8021호,1976.3.13>


    ①(시행일) 이 영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6669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4185호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독과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6년 1월 31일 현재의 가격을 고시일 30일전의 가격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67호,198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폐) ①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매월1회 제1항의 최고가격에 의한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본문중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과"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3795호,19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83>생략


    <284>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및 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285>내지 <327>생략

    부칙 <제14555호,1995.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4월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97호,1997.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인 위반행위가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부칙 <제15626호,1998.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0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호,2007.6.1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⑬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소속"을 "기획재정부소속"으로 한다.


    <3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699호,2009.8.25>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7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9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42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1) 중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을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99호,2024.9.2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