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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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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