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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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