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18조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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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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