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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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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