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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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와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
3. 유역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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