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물관리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