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물관리기본법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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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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