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공청회의 개최)
물관리기본법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유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