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제32조 (물분쟁의 조정)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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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당사자가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물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성질상 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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