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제33조 (조정의 처리)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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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제32조제5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린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관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해당 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물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조정 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물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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