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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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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