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물관리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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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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