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물관리기본법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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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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