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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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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