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물관리 협정)
물관리기본법
**①** 물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는 물의 이용ㆍ배분,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대상이 된 물관리 관련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및 단체 등을 물관리 협정의 체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관리 협정의 체결 방법ㆍ내용ㆍ절차 및 그 이행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관리 협정의 체결 방법ㆍ내용ㆍ절차 및 그 이행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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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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