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881d8 -
2024-10-2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c3fe7 -
2024-01-09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36f9f -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0029c -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5660 -
2021-04-13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b8e60 -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d1aaf -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ac955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da12e8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