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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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조문 법률 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 대통령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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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881d8
  • 2024-10-2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c3fe7
  • 2024-01-09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36f9f
  •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0029c
  •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5660
  • 2021-04-13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b8e60
  •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d1aaf
  •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ac955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da12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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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5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5>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6.15>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물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2. 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3.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시험 여건 조성
    4. 그 밖에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ㆍ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9.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ㆍ장치ㆍ기기ㆍ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ㆍ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ㆍ시설ㆍ지구로 본다. <개정 2024.1.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2.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3.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5.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 2025.10.1>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조사ㆍ연구 및 시험ㆍ분석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1. (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외시장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ㆍ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증진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5654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물산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협의회가 승계한다.


    제3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 본다.

    부칙 <제17176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7178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부칙 <제18029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283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카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제3조제33호"를 "제3조제35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 제19조제4항제5호 및 제21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물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현황
    5.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검증ㆍ인증 현황
    7. 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ㆍ보유 현황
    8. 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5. (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대상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 지원 내용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 안전성
    3. 공급의 안정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
    2.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7. (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ㆍ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 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9.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ㆍ적용
    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4. 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10. (시범사업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물순환 이용, 빗물 이용, 대체 수자원,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술
    2. 기후변화에의 대응, 자원 효율성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3. 안전한 상수원의 확보 및 먹는 물 생산에 관한 기술
    4. 관망(管網)관리, 누수관리, 급수설비 관리 등에 관한 기술
    5. 환경친화적 상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기술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관리기술
    7. 물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순환활용 및 연계처리에 관한 기술
    8. 물산업 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기술
    9. 하천 생태계 개선, 하천의 건천화(乾川化) 방지, 홍수 조절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관한 기술
    10. 도시 침수 예방 등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시범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3.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4. 시범사업 성과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11. (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ㆍ경영 컨설팅
    2. 물관리기술 이전
    3. 물관리기술ㆍ제품의 수요 등에 관한 시장정보 제공
    4. 마케팅 및 제품의 판로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3.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4.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제15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해당 혁신형 물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사업실적
    2.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3. 고용 창출 실적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 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6.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7.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
    2.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4.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5. 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
    3.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개선 지원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348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4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0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3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76>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ㆍ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ㆍ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7.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물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물관리에 관한 기술,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구성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구성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대행 또는 재대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구성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구성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단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9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9.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대료, 시설 이용료 등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10.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86호,2018.12.13>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2022.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및 제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3>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