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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