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물산업 실태조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881d8 -
2024-10-2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c3fe7 -
2024-01-09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36f9f -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0029c -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5660 -
2021-04-13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b8e60 -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d1aaf -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ac955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da12e8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