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업무의 위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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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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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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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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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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