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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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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