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5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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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ㆍ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ㆍ시설ㆍ지구로 본다. <개정 2024.1.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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