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881d8 -
2024-10-2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c3fe7 -
2024-01-09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36f9f -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0029c -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5660 -
2021-04-13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b8e60 -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d1aaf -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ac955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da12e8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