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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