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환경산업ㆍ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9.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환경성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ㆍ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14.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16.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환경산업ㆍ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ㆍ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9.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환경성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ㆍ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14.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16.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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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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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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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259 -
2015-12-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bfb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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