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정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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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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