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무소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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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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