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설립등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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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0e375cb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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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8195259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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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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