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10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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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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