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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