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ㆍ장치ㆍ기기ㆍ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ㆍ장치ㆍ기기ㆍ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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