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2조 (토지 출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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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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