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2.2>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2.2>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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