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업의 승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4159e -
2025-12-02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3e4f -
2025-10-0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33a44 -
2025-01-3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80095 -
2024-01-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c571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0b56f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b57a -
2023-08-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6758 -
2022-12-27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ce6ef -
2022-06-10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dbe9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