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제21조의4 (인증의 취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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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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