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 (재정지원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4159e -
2025-12-02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3e4f -
2025-10-0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33a44 -
2025-01-3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80095 -
2024-01-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c571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0b56f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b57a -
2023-08-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6758 -
2022-12-27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ce6ef -
2022-06-10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dbe9
현재 조문(제21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