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7 (보조금 등의 사용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21조의7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의7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의7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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