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하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10.4.15, 2011.4.14, 2015.12.29>
**②**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③**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③**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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