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5조 (토지 출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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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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