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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